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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by 현상군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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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활용법



“집 한채로 노후 대비”…‘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활용법





LH, 주택 사들여 청년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어르신들은 연금 받으며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어



"노후 주택을 나라에 팔아 매달 연금을 받으세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


오래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하기도 어렵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 대안







'주택 연금'과 달리 집을 아예 매각하는 것이어서, 매달 손에 쥐는 돈이 훨씬 많다는 게 장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집을 LH에 팔고 집값은, 이자를 더해 길게는 30년까지 연금처럼 매달 받는 제도


9억 원 이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이 대상인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 연금'과 달리 집을 아예 파는 형식이다 보니 받는 돈은 훨씬 많음.



감정평가액 3억 원짜리 주택을 활용해 20년간 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희망나눔 주택의 월 수령액은 153만 원


주택연금 가입자 월 수령액의 두 배 가까운 금액으로 보유세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


소득 조건이 붙긴 하지만, 갖고 있던 집을 팔고 난 후 거주할 집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연금형 생활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소득이 지나치게 높지만 않다면, 인근에 깨끗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LH는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신축해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형태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꾼다. 단독주택 한 채를 매입할 경우 8~12가구를 공급

이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겐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주택연금은 평생 현재 사는 집에 거주하면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것인데 비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주택 매각이 먼저 이뤄지고 매각대금을 최장 30년에 걸쳐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청자는 대금을 나눠 받을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

약정기간 중 약정만기를 10년까지 연단위로 단축하거나, 30년까지 연단위로 연장이 가능. 

다만 사업의 목적을 감안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기준을 채우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달 받는 연금도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유한 집의 상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혜택


특히 집을 판 고령자들은 매입임대(LH가 사들여 개보수 후 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도 저렴하다. 매입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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