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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가입 요건을 완화

by 현상군 201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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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완화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무주택 세대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 역시 가입할 수 있게끔 할 계획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후에 내가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나중에 (청약 당첨이나 해지 등으로) 청약 통장을 반환할 때 해당 조건을 안 지키면 

우대 혜택을 안 주는 방식으로 손질하면 될 것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기능을 갖추면서 금리 및 비과세 등을 우대받는 상품. 

10년간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 금리로 우대.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


※통장 가입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전세 또는 월세에 살며 

세대주가 돼야하는 데 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의 부담을 감안할 때 독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나이 및 소득 등 요건에 맞으면 가입 기회를 우선 주는 방식으로 

가입 요건이 바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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