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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2019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을 알아봅시다

by 현상군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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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의 44% 까지 임차가구(전,월세), 자가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크게 혜택 작용하지는 않고 극히 일부에게 혜택이 있겠죠.

언제쯤 부양의무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번에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전세, 월세)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에는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가구와 임차가구 지원하는 차이점은

임차가구는 현금으로 지원 보전해주고

자가가구는 현금 지원이 아닌

낙후된 집의 노후 정도를 평가하여 집을 수리해 주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집이 오래되면 난방, 단열, 욕실, 화장실 등 

환경에 맞게 수리할 수 있으니 

대상자분들은 한번 이용하는 게 좋겠죠.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도움말 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신청방법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자가가구 지원기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2019년 1월부터는 50만원 한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가능


자가가구 지원 절차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예시) 대보수(1,026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초과∼44%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820.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시1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702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예시2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378만원 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포함)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수선 우선 순위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수선유지급여 특례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기타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보수 경우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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