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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by 현상군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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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제도

신청·접수은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또는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가 포함된 가정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시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







신청 방법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18.10.17~’19.1.31) 

전국의 읍·면·동(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팩스 신청시 읍면동으로 접수여부 확인을 꼭 하셔야합니다)

신청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1등급 (1인 가구) : 86,000원  

2등급 (2인 가구) : 120,000원  

3등급 (3인 이상 가구) : 145,000원






에너지바우처는 '19년 5월 말까지 사용

- 국민행복카드는 19년 5월 말까지 사용

- 요금차감은 18년 11월 ~ 19년 5월 말까지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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