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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저소득층 근로능력 판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실히 설명

by 현상군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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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 판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도 중요하게 보지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를 구분되어 집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의 참여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게되는데, 이유는 근로능력없음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조건부수급자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있음'으로 판정되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급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능력 여부에 따라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무 능력 있는 수급자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근무 능력 없는 수급자 기준을

중점적으로 참고 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천천히 내용을 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로능력 판정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19년 기준 18세(201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19년 기준 65세(1954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임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예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참여 여부 판단 기준이거든요.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 중증장애인(현행 2급이상)

(2)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적용하지 않음


※ 생계급여수급(권)자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 실시






(3) 그 밖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20세(2019년 기준, 199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② 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19.6.30일까지만 유효)


③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


④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⑤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 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ʻ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제출・확인

‑ 신규 급여신청자(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건강 보험공단(지사)에 공문으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 단, 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의료급여기관에서 ʻ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ʼ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HIV/AIDS, 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ʻ일반진단서ʼ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적용되는 특례

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② 북한이탈주민, ③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④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1) ʻ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ˮ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2)~(3)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2)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②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③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간병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보호대상자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④ 월 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판정하는 부적정 사례

① 투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질병을 적용한 경우

② 경증 장애 및 경미한 단순질환자의 간병을 인정하여 적용한 경우

③ 아동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보호자를 아동 양육으로 적용한 경우 

④ 세대(가구)별 간병・양육으로 2인을 적용한 경우




(3) 조건부과유예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나)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으로서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은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참조


위 글과  관련된 내용이니 같이 확인 하시면 좋습니다.


조건부수급자 대상 조건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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