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주택청약1순위 조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서민들이 내집 마련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나마 청약저축이 한 줄기 빛이죠.
무조건 하나씩 보험처럼 들고 있는데, 그만큼 혜택이 좋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및 청년우대형 통장까지
서민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청약조정지역 내 추첨제 대상 분양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청약 당첨 기회가 거의 없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었죠.
꾸준히 오랜기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부터 아파트는 엄청 지어내는데
왜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기가 왜이리 힘이 드는지 참 이상합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테니 꼭 가입하셔서
조금 저렴하게 분양 받을 날을 꿈꾸며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다려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부, SH, LH 등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청약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임대주택 등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도 꼭 필요한 통장
② 1인 1통장만 가능
③ 매월 2만원~50만원 이내 금액을 적금과 같이 납입
④ 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1.0%~1.8%
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도 가능
현재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그 외 지역은 1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신규 가입자는 모두 2순위 가입자수에 포함된다.
[청약순위 발생]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이상 납입한 경우 (단, 수도권 2년/24회, 그외 지역 1년/12회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
민영주택 1순위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 수도권 2년, 그외 지역 1년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 (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월납입금을 지연(연체)납입 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미리 납입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을 인정함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함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시 24회까지 납입 한 것으로 인정함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 인정함
가점제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할 경우, 미성년기간 중 가입기간은 2년 초과 시 2년까지만 인정함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국민주택은 납입회차가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12개월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민영주택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서울 85㎡ 이하 300만원 등)
청약 가점제의 점수항목 중
청약통장을 얼마나 유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진다.
보유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유리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동일 순위 내 당첨자 결정 시 전용 40㎡ 초과 주택은 청약인정금액이 많은 사람,
전용 40㎡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
청약통장은 최대한 빨리 가입해 횟수를 늘리고 월 납입금을 10만원씩 넣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
가점항목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의 경우에 총 84점으로 구성
1. 부양가족수(35점) / 2. 무주택기간(32점) / 3.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은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의 4:6의 비율로 선정.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혜택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청약통장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인 만큼 소득공제액에 소득별 과세표준을 곱한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40만원을 납입한 새내기 직장인 B씨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 16.5%(종합소득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대상)를 곱한 15만8400원이 환급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퉁장
2018년 신설, 2019년 가입자격 완화!
①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면 가입 가능
②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5%의 추가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이자 5백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혜택
가입자격이 완화
① 연 소득 3천 만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③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④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속하면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저축 가입이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④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미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
(가입 가능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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