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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2019년 자활근로 안내(기초, 차상위) 의문점을 풀어드립니다.

by 현상군 201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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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활근로 안내(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무능력판정기준 바로가기


2019년 부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자활급여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는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활 일자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다.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를 시작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대폭 삭감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근로 소득의 30%를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인상된다. 
이런 조치로 자활급여는 월 139만원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자활특례'를 적용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보장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자활사업 참여자격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①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1) 서비스 내용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3,440원(57,440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46,790원(50,79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27,9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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