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복지

2019년 주거급여 임차가구지원 전세,월세가구 자세히 설명

by 현상군 2019. 3. 20.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임차가구지원(전세,월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의 44% 까지 임차가구(전,월세), 자가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만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가 가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복잡합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저도 막 헷갈리더군요.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와 계산식을 넣었는데

참고만 하세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으로 기본재산

(*자가일 경우 표준공시지가 적용, 전세 일때  전세 값에 0.95 곱하여 산정)

부채는 재산액 공제, 금융자산은 500만원 까지 공제


대구(대도시 적용)에 4인 가족 전세 7,000천에 살고, 부채 2,000천, 근로소득 200만원 일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

[ (7,000 X 0.95) - 5,400 - 2,000(부채) ] X 1.04(주거용재산소득환산율)

=-7,800,000원=0 원(마이너스 나오면 0원처리)


4인가족 주거급여 중위소득(44%) = 2,029,956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2,000,000(근로소득)  +  0 = 2,000,000

소득인정액이 2백만원이므로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4% 4인 가족 금액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대상.


위 예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다루었고

이 외에도 몇 가지 요소가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지원절차


급여신청

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선정기준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②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실제임차료 환산방법
- 전세 : (보증금×4%)/12개월 
- 월세/사글세 : 월임차료
- 보증부 월세 : {(보증금×4%)/12개월} + 월임차료
- 건설임대 : {((기본보증금-쪽방지원금+전환보증금)×4%)/12개월}+월임차료
- 전세임대 : {((기본보증금-쪽방지원금+추가보증금)×4%)/12개월}+월임차료(시행사지급분+임대인지급분)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12개월) 환산

★(예시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1,000 x 0.04 ÷ 12개월 = 33,333원

∴ 10만원(월세) + 33,333원(보증금환산액) = 133,333원(실제임차료)


★(예시1)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266,666원

2,000 x 0.04 ÷ 12개월 = 66,666원

∴ 20만원(월세) + 66,666원(보증금환산액) = 266,666원(실제임차료)



● 소득인정액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주거 급여액

보증금+월세, 전세는 위 실제임차료를 계산후 아래식에 대입 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참고만 하시고 아래 모의계산 하는 곳에선 숫자만 넣으면 자동계산 됩니다.


★(예시1)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28,010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31.6천원)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원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예시2)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90만원, 월세 30만원인 B씨(2인 가구)

소득인정액 90만원이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871,958 원 이상이므로 서울지역 2인가구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뺀 금액 182,877원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자기부담분 =( 90만원(소득인정액) - 871,958(생계급여2인기준액) ) x 0.3 = 8,413 원

267,000원(서울2인기준임대료) - 8,413원(자기부담분) = 258.587원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실제 임차료인 258,587만원 지원


주거급여모의계산 마이홈바로가기




블로그추천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