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2019년)

by 현상군 2019. 1. 24.
반응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며칠 전 뉴스에서 산후조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봤는데

우리나라 산모 10명 가운데 7명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가량 머물며 사용되는 평균 지출 비용은 220만7000원으로 집에서 산후 조리할 때 드는 비용(95만8000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집에서 산후조리하려면 부모님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부담스럽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산후조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렸습니다.

이번에 집에서 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까지 일정 기간 해주는 서비스 지원 대상이 더 확대 되었다고 하네요.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 꼭 문의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지난해보다 3만7000여 명 더 혜택 예상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며,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따릅니다.


예시 1: 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예시 2: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 출산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생아: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신청방법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