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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2019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알아볼까요!

by 현상군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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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암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저도 몰랐던 내용이라 기억해 두어야 겠습니다.

국가에서 암검진 통해 암이 확인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암 진단이 확인되면 별도로 지원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2019년 올해부터 2월 부터 장애·임신·치매로 국가암검진 못받아도 암의료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중증 장애인은 병원 한번 가기 정말 힘이 듭니다.

진료비가 무료라 해도, 또는 다른 진료 때문에 병원에 가려고 하면 응급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응급차 이용 요금이 짧은 거리도 10만원은 기본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죠.

암튼, 

나와 같은 장애인이에게 나라에서 신경을 써 주어서 감사하네요.


2019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장애·임신·치매로 국가암검진 못받아도 암의료비 지원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포함 ,대상자 선정 기준 추후 확정 예정







장애·임신·치매로 국가암검진 못받아도 암의료비 지원



2019년 올해부터 장애나 임신, 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고 암 진단을 받더라도 지원조건이 맞으면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할 예정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나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는 모두 무료다. 





2019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 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로서 암 검진 방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1차 검진 필수.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 : 만 18세 이상 암 환자


※ 국가 암 검진 지원 대상자인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추가 신청 시 국가 암 검진비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되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2019년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 당해 연도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은 자

· 2018년 이전에 국가 암 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17년 또는 2018년 의료비 기 지원 대상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기준(2019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는 월 9만6천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9만7천원 이하이다.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된 자 중 암 환자 (만 18세 이상)

· 차상위 C, E 해당자 중 암 환자 (만 18세 이상)


지금까지는 당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으면서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장애·임신·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로 인정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 암


●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모든 암종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포함 ,대상자 선정 기준 추후 확정 예정






국가 5대 암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 여 / 2년마다 /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 여 / 매년 /  분변 잠혈검사(대변검사) 후 양성반응 시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 조영검사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 여 고위험군 /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 간 초음파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혈액) 

( 고위험군 기준 :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공단 검진 외에 별도로 받은 간염 검사 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는 검사 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지속적으로 간암 검사 대상 적용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자궁경부 세포 검사






의료비 지원 한도액


● 건강보험가입자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최대 200만 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 포함)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다.






지원기간

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신청 및 지급기관

암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해에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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