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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2019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 신청방법

by 현상군 201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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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 신청방법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됐다.


2019년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취약 연도 2월까지 매월 25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는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고 해 아동수당이 제외되는 것 아님.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1.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2.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양육수당 지원내용


1. 지원금액




2.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


3.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4. 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급여지급 처리기준 바로가기]





양육수당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인터넷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새창]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2. 신청권자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3.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중북으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 ▷▶▷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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