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라면 받아가자●
◆아파트 전월세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자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라면 받아가자
계약의 만료로 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관리사무소나 관리실에 가셔서 그동안 세입자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청구 환급
아파트에서 전세나 월세를 받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 등 아파트 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비용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합쳐져서 청구된다. 따라서 임차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비용을 먼저낸다.
하지만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차기간이 끝난 뒤 이사를 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도 점점 더 노후화되죠. 노후화될 때마다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면 좋겠지만, 모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요.
지금부터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비용’을 모아두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반환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기간 중에 집주인을 바뀌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아파트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걷는다.
“임대차를 계약할 때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의 조항이 있으면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에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야한다”고 조언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환급이 가능해서 이사하실 때 필수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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