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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DSR 70%●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대출규제 DSR 70% 지켜라"
전체 은행에서 시행되는데,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대출은 대부분 담보만 충분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힘들어집니다.
연봉 3500만 원인 사람이라면 대출 전체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이 소득의 70%, 2,4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었던 직장인이라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원을 넘길 경우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진다.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담보로 잡힐 재산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기는 힘듭니다.
물론 DSR 비율이 높아도 은행 자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2021년까지 현재 은행 평균 52% 수준인 DSR 비율을 40%로 낮춰야 하는 시중은행으로서는 깐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노령층이나 소득을 줄여 신고한 자영업자들, 이미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한도를 채운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인 RTI 비율이 기준에 못 미쳐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주던 관행은 전면 금지.
다만 임대료 상승을 우려해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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