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제!?●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 기간을 민주당은 6개월까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까지 연장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
향후 논의과정에 노동계의 반발 수위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
2018년 7월 1일에는 정부에서 추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지정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입니다.
◆탄력근무제 정의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업무가 몰리는 한 달 동안은 주당 60시간까지 시간 늘리고. 업무가 직은 한 달은 주당 시간으로 8시간을 줄이면 두 달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윤용이 기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매주 52시간 준수? 어려운 업종 곳곳 존재
현재 3개월로 제한
경영계는 지난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야 다한고 주장해왔다. 현재는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중 최장 3개월 안에서만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2주로 둘 경우 첫 번째 주에 60시간을 일했다면 52시간에서 8시간 더 초과근무를 한 셈이므로 둘째 주에는 52시간에서 8시간을 뺀 44시간만 일해야 한다. 즉 2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안쪽으로 들어와야한다.
경영계는 지난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계절 차이·집중 작업 필요한 업종 존재
계절마다 수요, 공급이 크게 달라지는 업종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에어컨 생산과 같이 계절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달라지는 업종이나 철강, 정유업처럼 갑자기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일은 주52시간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업종도 탄력기간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연구직이나 건설업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1년으로"
지난 6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더 융통성 있게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1년 정도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도 현재 탄력근로시간이 너무 짧아 국내 중소기업들이 납기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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