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피해지원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저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는데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알고서 신청하여
현재 몇년째 한달에
재활보조금 20만원씩 받고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지원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20만원 |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20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
중학생 |
분기 30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한도 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월20만원 |
(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원서교부 및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4월 9월,10월 연 2회 신청)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사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지원결정 통보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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