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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중증후유장애 가족지원

by 현상군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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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피해지원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저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는데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알고서 신청하여

현재 몇년째 한달에 

재활보조금 20만원씩 받고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지원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20만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20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자립지원금

6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20만원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원서교부 및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4월 9월,10월 연 2회 신청)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사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지원결정 통보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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