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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 중복 수령 여부 참고해서 혜택누리세요.

by 현상군 201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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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국민연금 다 가입하지요. 

가입기간 중 장애를 입으면 국민연금에서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 지급 됩니다.

저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를 입어 받는 줄 알았는데 지급제한 규정에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규정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체납한거죠.

억울해서 죽는줄!!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여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은 재산&소득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차등되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수급이 가능하나, 국민연금 급여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을 벗어난다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조건 등을 참고로 살펴 보시고 애애하다 싶으면 국민연금에 전화하셔서 알아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장애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급여수준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다만,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상병에 따른 지급사유발생일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위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일정한 초진일 요건 및 납부요건 충족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또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60세* 생일 전날 까지만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청구방법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달부터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여 청구하시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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