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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장애인 연금 조기인상 및 제도안내

by 현상군 201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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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조기인상 및 제도안내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오를 전망. 

당초 오는 2021년까지 올릴 계획을 2년 앞당긴 것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계획(19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3만6천원에서 195만2천원으로 각각 인상.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만 9960원이며,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


내년도 장애인연금 30만원 금액인상은 기존의 계획보다 2년이나 빠른 것이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며 줄어드는 소득과 쟝애로 인한 추가 비용를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수당과 달리 [장매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를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 수령.」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


※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 반영 산정

(2019년기준)


단독가구부부가구

1,220,000원

1,952,000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연금안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209,960원(2018.4월~2018.8월), 

250,000원(2018.9월~2019.3월)을 지급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289,960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

※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



●기초급여(18~64세)


2018.4월~2018.8월 : 209,96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2018.9월~2019.3월 : 25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한 335,920원(1인당 167,960원) 지급(‘18.4월~'18.8월)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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