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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기간을 확대

by 현상군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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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전원세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 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 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국민은행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 1.0%p, 4000~8000만원 이하 0.7%p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질의응답(Q&A)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혼예정 인 예비신횬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수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신심자와 예비배우자가 무주택자 이어야 함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제출한 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익원 이하의 주택 흘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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