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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본격 시작

by 현상군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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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본격 시작.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무엇일까요?

 

가사서비스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아마도 모두가 생각하듯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핰 현재 상황에서 나온 정책으로 보입니다.서울시에서 저출산 관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런 노력과 정책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좋아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일단 내용을 함께 살펴 볼까요!

임산부 가정과 맞벌이 부부에게 가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 가정에는 오로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에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당 4시간씩, 총 6회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아주 좋은 서비스로 보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조건은 무엇일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대상

시는 약 1만 3,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를 충족하고,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다자녀)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기간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7월 6일까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27일 오픈 예정)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신청자에게 7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해당 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고,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또한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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