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임대기간 연장
분양전환 가격을 사실상 '시세대로' 산정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거액의 분양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걱정
정부와 LH가 임대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분양대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
임대기간 연장과 값싼 이자의 대출 지원
10년 공공임대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매월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10년 뒤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경기도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내년 9월부터 이곳을 포함해 판교 일대 임대아파트 1,800세대를 분양받을 기회가
현 입주민들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이들 주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눈앞에 왔지만 고민
입주 초기에 비해 집값이 너무 올라 분양을 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점
임차인의 분양 전환 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자금 준비에 여유
급등한 집값이 부담돼 분양을 받길 원치 않을 경우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
분양 전환 가격 가운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대 10년 동안 분할 납부
입주민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분양 전환가 산정방식 변경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음
계약 당시 정했던 분양가 산정 방식을 지금에서야 바꾸는 건 위법성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
임대 연장을 위해선
①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 전환 우선권을 포기
② 자녀교육이나 직장 등 사유로 연장을 신청
③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대비 1.5배 초과'인 곳
5년 공공임대처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반발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2만 가구이며,
이달 말 판교에서 첫 임대 만료를 시작으로 분양전환이 잇따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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