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선사항●
국토교통부가 9·13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는 1주택자로 지역을 갈아타거나 평형을 늘리려는 수요도 많은데 바늘구멍이 된 상황이라 1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
요즘 부동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청약제도가 달라지는지 잘 알아야 손해보지 않겠죠.
11월부터 주택공급제도가 달라집니다.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추첨제 입주자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우선권이 부여되는 만큼 무주택자 요건을 강화해 분양·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과태료 또는 벌금·징역형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였다.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청약 시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지고 무주택산정기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11월 말 이후에 분양권을 최초 계약했거나 매수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하게 되므로 추첨에 따른 경쟁 우위가 사라지게 된다.
기준을 살펴보면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는 계약 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실거래 신고일이 기준 시점이다.
규칙 개정 이후 분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 입주권부터 대상
신혼 기간에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는데,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시골의 작은 단독을 증여받았어요.이럴 경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혼 기간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하지만 시골의 작은 단독 증여는 물리적인 `주택`과 청약 제도상의 `주택` 간 차이를 살펴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이런 주택을 받은 경우엔 특별공급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재개발 등 지역에서 재개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재개발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해 청약에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해왔다.이에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금수저 청약가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앞으로는 부모 둘 중 한 명만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둘 다 청약가점 대상에 빠진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약신청이 불가능하고 청약제한 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결혼 전 특별공급을 받고 결혼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추가 특별공급은 불가능하다.
○이제 사위와 며느리도 주택청약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청약자격을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넓혔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공급신청,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미계약분, 미분양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신청도 청약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공급신청 접수로 신청은 더 편리하게, 추첨은 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주택청약제도, 다양한 국민의 여건을 반영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더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 생활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커피 찌꺼기 활용법 (0) | 2018.10.29 |
---|---|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대출규제 DSR 70%" (0) | 2018.10.20 |
명절 이후 각종 기름때 제거 방법 (0) | 2018.09.26 |
추석의 의미 및 상차림 차례 (0) | 2018.09.21 |
몰카확인방법 (0) | 2018.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