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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

by 현상군 2018.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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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

대신 2단계로 단순화 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2단계로 단순화.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을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도입하면 1~6급 장애등급을 서비스의 기준으로 활용해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으면 서비스를 받고 등급이 낮으면 이용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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