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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쉽게 설명 참고하세요!

by 현상군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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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보장 중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모가 수급자인 집에서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 졸업 후 취업, 창업을 하는 경우 자연히 수입이 발생 합니다.

일정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몇일전에 글을 올렸던 조건부수급자와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수급자였던 가족이 자녀의 취업 후 생긴 수입으로 수급자 지원이 끊기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녀 혼자의 수입으로 수급자인 부모를 부양하기란 힘들고 어렸습니다.

수급자를 유지할 때나 자녀가 취업 후나 가정 환경은 오히려 더 어려워 지죠.

이런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자녀가 인위적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 분리해 별도 가구로 만들어 부모님의 수급자격을 유지 했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그 자녀만 별도가구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돌리고, 

나머지 가족만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주소에서 같이 살아도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별도 가구로 인정해 주는 착한제도 입니다.

자녀의 수입이 2019년 기준으로 258만원까지는 부양능력없음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취업 자녀가 258만원까지 수입이 생겨도 나머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한금액의 15%만 부양비로 부과하기 때문에 다른 부양의무자의 경우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하나 추가하면 조건부수급자는 자녀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자활근로를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에도 예외 사항이 있으니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하단에 링크 걸어 놓을 때니 비교해 보세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업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 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대상가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 가능

※ 단, 종전의 예에 따라 2017.12.31. 이전부터 동 특례를 적용하여 2018.1.1. 현재 계속 적용  중인 대상자는 3년 적용기한 내에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3년 적용기한 종료 시까지는 계속 적용 가능



신청 및 선정기준


보장내용 


○ 취 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 하나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가구에 복수의 취 창업자녀 인정 가능 

※ 취 창업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취 창업자녀 개개인 별로 적용하여 판정 

※ 동 보장은 수급(권)자 가구에 취 창업 자녀가 있으면 적용 가능하며, 취 창업 자녀의 소득인 정액 때문에 수급(권)자 가구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 가능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 창업자녀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침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참조 

※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의 "있음"기준 없음.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이 미약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없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양비 부과율은 15%임


적용기한


(1) 창업자녀의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만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만 35세부터는 남은 기한이 있더라도 특례 적용 중단) 

-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7년,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5년 내에서 적용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도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시점부터 적용 가능  

※ 2019.1.1일 현재 동 특례 적용(기한 3년) 중인 대상자는 적용기한 연장 조치(3년→5년 또는 7년). 단, 적용기한 연장한 경우에는 연령제한(18세 이상~34세 이하)도 동시 적용

①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②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단, 적용시점 이후의 군복무기간(입대일이 속한 달부터 전역일이 속한 달까지)은 적용기한 산정 시 제외 





(2) 복수의 취 창업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 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 

※ 단, 가구를 분리하지 않고 보장을 받던 최초 인정된 취 창업자녀의 적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최초 인정된 취  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 최초 인정된 취 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도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인정된 취 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계속 적용 가능



사후관리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례구분 메뉴에 입력 관리 

- 특례시작일은 특례결정일, 종료일은 적용기한 5년 또는 7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 동 별도가구 보장은 적용기한인 5년 또는 7년 내에서만 보장하는 것이며, 5년 또는 7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이후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1년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수급자로 보장받았던 취업자녀가 새롭게 취업한 후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 더 유리해져 이를 선택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이미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잔여기한인 6년 내에서만 적용 가능 

- 또한, 상담내역에 시작일 산정사유, 적용기한 산정사유 등을 작성 관리 


(2) 동 보장을 적용받는 가구의 취 창업 자녀가 실직, 퇴사 등으로 일반수급자로 전환 하였더라도 적용기한 내에서 재적용 가능



유의사항


(1) 부양의무자로 처리된 취 창업자녀(조손가정의 취?창업 손자녀 포함)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 받는 수급자 가구원 중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형제, 자매 등에 대해서는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재적용하지 않음

(2)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 손자녀는 보장 가구원도 아니고 부양의무자도 아님

(3) 대학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동 보장의 적용은 불가하나, 휴학 후 복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달(또는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7년 적용과 특례결정일 현재부터 5년 적용 중 잔여기한이 더 긴 쪽으로 적용


 ※ 자퇴생도 이에 준하여 재입학, 신규입학 등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적용 

※ 휴학/자퇴, 고교졸업 후 동 보장이 적용된 자녀가 적용기한 내에 복학, 재입학, 대학진학을 하더라도 당초 적용기한 종료 시까지만 보장 


(4) 취 창업에 따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장이며, 근로소 득의 유형(상시근로소득, 임시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금액기준 상하한은 없음

(5) 동 보장의 적용여부는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가구원의 소득상황에 따라 동 별도 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급(권)자 가구가 선택할 수 있음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취업자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253만원 중 더 높은 값 이상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ʻʻ없음ʼʼ과 ʻʻ미약ʼʼ의 두 단계만 있고 부양능력 ʻʻ있음ʼʼ이라는 단계는 없음 ( B×100%와 258만원 중 더 높은 값≦부양능력 판정소득액)   

※’18년 기준 253만원은 부양의무자인 자녀 1인이 수급자인 부모 2인을 부양(기준중위소득 30% 수준)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A×30%)+(B×100%)]


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ʼ의 18%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A+B)×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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