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
2019녀 4월부터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존보다 5만 원 오른 30만원 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 노인계층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액을 올린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수급자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을 받은 만큼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말이 나왔다.
4월 소득 하위 20% 노인은 현행보다 5만 원 오른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는 혜택을 볼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초연금이 공제된 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노인 저소득층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노인들의 삶에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한 정책이
가장 어려운 수급자에게
그림에 떡이 된 꼴이니
이상한 정책이 되어 버렸다.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국회의원이나 정책 담당자는
분명히 사태를 예견했을 텐데
너무 무책임하다.
생계급여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기준액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인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보완해주는 금액은
줄인다는 논리다.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간단한 일인데
말로만 포용 국가라 외치고
현실은 불합리한
외면해버리는 국가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보지만
언제될지....
2019년 기초연금대상 선정 기준액 인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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