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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치매환자 방문요양 서비스 참고하세요!

by 현상군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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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방문요양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고령의 부모님 세대가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이 치매 아닌가 싶습니다.

평균 수명도 높아지면서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아픈 상태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침대에 누워 보내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며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픈 상태로 의식도 없이 죽음보다도 못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요양병원들만 해도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치매 환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병원에서 많이 보고 합니다.

치매 환자를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소란피우고 난리를 칠 때면 정말 답이 없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떠들면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보죠.

그러면 수면제나 안정제를 먹이고, 손도 묶고 발도 묶고 그러기도 합니다.

심한 환자들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개인적으로 병원보다 집에서 돌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 방문요양 서비스가 개편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는데.

글쎄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건보공단, 1회 최소 이용시간 줄여 횟수 확대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낮춰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 집에 방문해 가족 대신 치매환자를 돌봐주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연간 12회까지 나눠쓸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최소 이용시간이 길어 연간 6회까지만 이용이 가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의 집에 찾아가 가족 대신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서비스 최소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길어서 치매 환자 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나눠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연간 이용횟수는 6회에 최대 144시간으로 제한됐다.

반면 개편된 제도는 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은 기존과 같지만, 1회 최소 제공시간을 12시간으로 줄이고,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이용횟수는 12회(12시간씩 이용때)로 늘어났다.


본인부담금도 기존 2만3천260원(16시간)에서 1만2천원(12시간)으로 낮아졌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1월 기준으로 1천981곳까지 확대돼 이용이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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