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활근로 안내(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무능력판정기준 바로가기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자활사업 참여자격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①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②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1) 서비스 내용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3,440원(57,440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46,790원(50,79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27,970원
조건부수급자 대상 조건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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