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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2019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인상

by 현상군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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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대상 및 기준 신청법



보건복지부는 내년(2019)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고 20일 밝힘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9월 ~ 2019년 3월 250,000원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소득하위 20%(약 150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

2020년은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대상이 확대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









기초연금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19년)

    단독가구부부가구
    1,370,000원

    2,19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소득}

                                     ⓐ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액 산정


1.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받는 경우

2018년 9월 ~ 2019년 3월 250,000원 (소득 하위 70%)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2020년은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대상이 확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 37만 5천 원보다 적게 받는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a)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b)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 분'18년9월~'19년3월비고
기준연금액의 50%12만 5,000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25만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37만 5,000원
기준연금액의 200%50만원
기준연금액의 250%62만 5,00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서 신청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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