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방법 종류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방문요양서비스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라고도 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출퇴근 하면서 노인분들을 보살펴 주는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 금액 및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환자가가 아닌 이상 병원에 있는 것보다 집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문요양서비스
일상생활올 혼자 수행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지정 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제활동지원, 가시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말벗 및 정서지원 등을 저공해 드리는 사회보험서비스 입니다.
방문요양대상자
국인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정을 통해 1-5등급올 판정을 받은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대상은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있는'분 입니다.
65세 미만일 경우 신청서 제출시'노인성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노인성 질병은 중풍, 치매, 파킨슨, 뇌혈관계 질환 등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기초생활 수급자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 본인부담(본인부담금의 50% 경감)
방문요양서비스의 종류
신제수발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칼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가사수발 : 취사, 식재료준비, 반찬준비, 식탁 정소, 청소 및 주변정돈, 내부정리
정서수발 : 말벗, 격려, 생활 상담피트니스, 수지침, 발마사지, 종교생활지원, 산책
개인수발 :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방문동행, 개인업무대행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선생님 2영이 이동식 목욕장비를 갖추어 어르신(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목욕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정을 통해 1-3등급을 판정을 받은 자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계 제공해야합니다.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준비 -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 머리 감기기 -못 갈아입히기 -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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