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복지지원 제도
세상이 복잡하고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손 벌리기도 그렇고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을 때
긴급생계복지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긴급복지 대상조건에
충족이 되면 나라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도 많죠.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 · 재산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0,256원, 4인기준 3,460,152원)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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