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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을 알아보세요!

by 현상군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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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산 및 소득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에서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초에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 되기가 힘들죠.

또한, 수급자인데 무턱대고 자동차를 구입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는 없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재산에서 100% 공제하는 경우가 있고

재산에서 50% 공제 하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 환산율(100%)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로 적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적용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재산으로 소득환산율 적용하는 경우도

잘못하면 수급탈락 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상담후 구입해야 합니다.


[예시]

장애인이 차량 구입할 때 배기량 2,000cc 미만이라야 하며, 장애등급1-3급인 경우는 차량가액이 재산으로 보지 않으며, 장애등급4-6급은 차량가액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비장애인이 구입할 때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령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차량가액이 150만원미만이면 상관이 없으나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 찻값이 월소득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선정 기준 

자동차 기준 가격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①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와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구분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 초과)에 해당하는 것]


① 1~3등급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③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② 50%의 감면을 받는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 소득환산액을 적용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①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②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③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④새벽・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 적용 자동차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보유 한도

• 장애인가구 : 재산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일반가구 : 재산가액 산정 50% 감면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장애인가구 :총 2대까지 인정, 일반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1)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 초과)에 해당하는 것]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등급 1 ~ 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였거나 또는 휠체어를 탄 채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조한 차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다음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명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승차인원이 10명이하로 된 자동차(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


◎ 화물자동차,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3)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4) 불법명의 자동차


◎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 운행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 보장기관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②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5) 배기랑 1000cc 미만의 승합·화물자동차[전기자동차는 경형 승합·화물자동차(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것] 중 차량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6)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이륜자동차(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에 해당하는 것]


 


 7)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8)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9)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않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9) 그 밖에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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