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 요양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분들을 가족이 집에서 돌보는 가정에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에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환자의 특이 사항에 따라 가족이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피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환자 등
이런 경우 가족 요양비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제도도 좋고 취지도 좋지만 급여액이 너무 작습니다.
가족요양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째임에도 불구하고, 15만원 정액지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1/8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너무 야박하단 생각이 드네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①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③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선정기준
①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필요
④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중복불가 서비스 ○ 장기요양급여인 재가급여,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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