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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2019년 장애인 연금 인상

by 현상군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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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 연금 인상 



2018년 9월에 장애인 연금이 인상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장애인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애1급인 저는 25만원(기초급여 인상분) + 8만원(부가급여) 합해서 총 33만원 혜택을 보았습니다.


2019년 4월에 또 장애인 연금을 2년 앞당겨 인상하는데요.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인상되면 부가급여(8만원)을 더하면 총 38만원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올해들어 병원비도 많이 올랐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네요.


예전에 한 번 블로그에 장애인 연금에 대해 올려서 이번에는 올해 인상되는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분들을 위해 안정된 삶이 가능하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기초급여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애인 연금이 올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


2019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인상

당초 오는 2021년까지 올릴 계획을 2년 앞당긴 것








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0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매읳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부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를 가진 분 중

- 소독인정액이 선정기준액 (19년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이하



2019년 4월부터,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2018년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

2021년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의 기초급여액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 5000영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 1000영의 기초급여가 2019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LI다.)






2019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전제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자산 분포, 임금, 지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주액 추이





장애인 연금 신청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대리 신청 :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청인 본인 뿐 아니라 동일 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 가구원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자격 및 제도안내 바로가기

(더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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