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생계급여(2019)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이하인 중위소득의 30%에 해당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19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12,102원
· 2인 가구 : 871,958원
· 3인 가구 : 1,128,010원
· 4인 가구 : 1,384,061원
· 5인 가구 : 1,640,112원
-예시 : 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2,102원 - 소득 인정액 150,000원 = 362,102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41,697원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19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512,102원
· 2인 가구 : 871,958원
· 3인 가구 : 1,128,010원
· 4인 가구 : 1,384,061원
· 5인 가구 : 1,640,1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시]
대구에 거주, 3인가족(엄마,아들,딸) 자식은 중학생, 급여 200만원, 전세 7천만원, 부채 2천만원, 자동차 없고 금융자산 200만원 일때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①소득평가액 = 200
급여 200만원은 세전 소득으로 선정, 가구특성지출비용(X), 근로소득공제 및 그 밖의 지출 해당사항 없음.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7,000*0.95) - 5,400 - 2,000 ) * 1.04% = -780만원
전세보증금 * 0.95 적용하고 자가일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표준공시가격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5,400) 중소도시(3,400) 농어촌(2,900)
대구는 대도시라 기본재산공제액 5,400만원 적용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71%), 금융재산(6.26%), 자동차(100%)
주거용 재산만 해당 하므로 1.04% 적용
최종 값이 마이너스(-) 나오면 0원처리
③금융재산 2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까지 공제 하므로 0원처리
소득인정액 = 200 + 0 =200
3인가족 생계급여 기준액 1,128,010원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이 (2,000,000) > 3인가족 생계급여 기준액 1,128,010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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