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비지원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의 식사를 제공하는 아동급식지원제도 입니다.
요즘도 굶고 사는 집이 있나 싶겠지만
저소득층 및 기타 가정에선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인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의 경우 낮에 부모가 없는 경우 차려 먹기도 힘들죠.
이런 아이들을 위해 지자체 별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식에 5,000원 인데 좀 애매하네요.
분식집에서나 해결 가능하겠네요.
아동급식비지원
저소득층 가구 중 가정환경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지자체의 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이 대상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만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 아동
④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가출, 행방불명 등)
⑤ 보호자양육능력미약(사고, 급성, 만성질환, 유기, 방임, 학대 등)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⑧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⑨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지원내용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조・석식 연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
중식 지원
①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급식)
②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교육청과 협의)
③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학기 중 조, 석식, 방학 중 중식 제공, 1식 5,000원 지원
도시락배달, 그 외 꿈나무 카드로 일반음식점 이용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인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자는 아래에 한정함
아동의 부모
아동의 법적보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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