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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과 가구특성별지출비용 자세히 설명드려요!

by 현상군 201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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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실제소득과 가구특성별지출비용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다루어도 내용이 많은데요.


먼저

소득 평가액에서 실제소득에 관한 내용과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것

그리고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항목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공제되는 예외 조항 내용이니 잘 살펴보시고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예시]

저는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제소득으로 포함될까?

장애인 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 되어 소득에 포함 되지만,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에 해당되어 공제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에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소득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연금·수당 등 “공적이전소득”과 친족·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포함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단, 기타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수급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가능 (단,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신고 이행 필요)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고, 해당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 후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2019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참조)으로 반영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 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 제외 가능. 다만, 기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여부, 소명내용에 대한 추후 사실여부 등 확인 필요


※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원칙에 타당(조사의 일반원칙 참조)


○ 그 외 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수급(권)자의 소득산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단,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차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1) 아동보육료

(2) 유치원교육비

(3)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유자녀장학금

(5)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정기적으로 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 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 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경우를 말하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6)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7)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8)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9) 아동수당

(10)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1)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2)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 예를 들어,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




3)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2) 장애인연금법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 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5)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며,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2)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3)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월 15만원)


○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3)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 (월20만원 지급)

(5) 양육보조금

(6)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는 15. 7월부터 삭제되었음에 유의


○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2)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6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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