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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2019년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인상

by 현상군 201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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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육아휴직 급여신청 



2019년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도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출산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출산 관련 정책을 많이 강화하고 있네요.

이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아직 대기업이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걸 해결하기가 쉽진 않죠.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면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는 날도 머지않아 오리라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은 남녀 구분 없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의 휴직을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현재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기간


기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쌍둥이라면 부부합산 최대 4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


육아휴직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월 통상임금의 40~80%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현재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의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통상임금의 50%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첫 3개월의 통상임금 80%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월 220만원 통상임금을 받고 있는다고 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고, 이후 9개월 동안은 120만원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17년 9월 1일 이전의 경우 휴직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금액의 100분의 75를 지급하고, 직장복귀 6개월 후에 나머지 100분의 2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적금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듯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우대하는 특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주로 아빠이므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명칭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여성인 경우도 해당되니까 유의하세요!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1.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2.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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