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
내일배움카드제
내일 배움카드제 (구직자)란?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정할 수 있나요?
구직자 :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자영업자 : 연소득 1 억 5000만원 미만
어떤 혜택이 있나요?
훈련비 지원 (1 인당(연최다) 200만원)
훈련장려급 지원 (최대 11 만 6천원)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란?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개요
○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적합/부적합 결정)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진행절차
구직신청, 동영상교육 이수 → 계좌발급 신청, 사전심의제, 훈련상담(고용센터) →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수령 → 훈련수강 신청(훈련기관) → 훈련비‧훈련장려금 지원(고용센터)
STEP 1
HRD-Net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고(교육동영상),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도 받고, 카드발급 신청하기!
STEP 2
고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계좌적합훈련과정 확인 후
알맞은 과정을 선택하고 훈련에 참여!
STEP 3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부담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훈련상담을 하게 되는데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등을 판단하여
내일배움 카드가 발급된다는 사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훈련비 지원
지원한도
• 계좌 지원한도: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
•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훈련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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