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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2019) 같이 휴가 갑시다.

by 현상군 201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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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19) 


2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총 40만원을 사용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일단 근로자는 휴가비 40만원 확보하고

기업주는 10만원을 부담하면 휴가비 부담을 덜어주고 좋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쉽네요.

근로자가 20만원이 아닌 10만원 또는 15만원 정도 부담하고

기업이 10만원이 아닌 20만원 또는 15만원을 부담했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기업이 좀 더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에겐 20만원도 부담스럽거든요.


우리나라 근로자처럼 일 많이 하는 나라도 드물없죠.

요즘은 '워라밸' '소확행' 처럼 여행 여유로운 삶을 원하죠.

저도 예전에 야근에 밤샘 작업에 어쩌다 쉬면, 쉬는게 적응 안되고 그랬거든요.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당당하게 누립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근로자 20만원, 소속기업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국내여행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

올해는 사업규모를 더 확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총 8만명을 모집







참여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

(소상공인포함)



여행적립금 사용


전용 은리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사용기간


2019.4월 ~ 2020.2월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사용기간 동안 결제 횟수 등에 구애받지 않고 호텔이나 리조트,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여행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한다.







신청기간 및 일정

2월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25일간 진행.

3월 중순 기업의 참여확정이 안내

3월 말 기업별 가상계좌에 지원금이 입금

4월부터 참여근로자는 적립포인트를 사용




참여방법 

기업단위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 (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참여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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