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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장애인 주택 주거 지원제도

by 현상군 201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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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 주거 지원제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은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의 최하층 우선배정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주택의 최하층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1. 장애인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특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인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1순위로 선정


※ 장애인이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급신청자가 1순위의 입주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2. 장애인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특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비율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 장애인이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입주자 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주택 별도공급 



장애인에 대한 주택 별도공급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란 규제「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위의 자세한 내용 확인→→→LH 분양가이드






위에 내용은 개별적 내용에 해당되고

아래 사항은 공통사항을 요점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제원하는 제도



1.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2.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3. 지원내용


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4. 특별공급 알선절차


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

   

① 주택공급자가 시장에게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주택의 공급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접수

②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약 3배수)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 여부를 의뢰

③ 주택소유 여부 조회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  

④ 시장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신청일 등을 안내

⑤ 장애인은 주택공급자에게 주택청약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5. 신청접수


읍 · 면 · 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 · 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구비서류


- 공급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세대주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정보 서비스를 신청한 휴대폰 문자로 특별공급 알선정보를 알려주니 

관심있는 분은 신청하세요.→→→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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