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비혜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계층에 한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시행하여
의료비 걱정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의료급여 혜택으로
병원비를 상당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준 저소득층인데요
수급자 만큼의 의료급여 혜택은 없지만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에게만
의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지원대상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지원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읍면동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블로그추천글
'장애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층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0) | 2019.04.30 |
---|---|
고령자 복지주택 좋은거 같아요 (0) | 2019.04.28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과 가구특성별지출비용 자세히 설명드려요! (1) | 2019.04.13 |
긴급새예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 알아보고 혜택보세요 (0) | 2019.04.10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을 알아보세요! (1) | 2019.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