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또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아주 유용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금리도 좋고 우대 금리 혜택도
볼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대출조건 및 대상주택 등
확인해서 전세를 구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서비스 내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지방2억 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수도권 지역은 1.2억원, 지방은 8천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 신혼부부 및 2자년 이상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 원, 전세보증급의 80% 이내
대출이율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3% ~ 2.9%(신혼부부는 1.2% ~ 2.1%)
우대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 우대
② 1자녀 0.2%p· 2자녀 0.3%p·3자녀 이상 0.5%p,
③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③번은 ①과 ②과 중복우대 불가능 (최저금리: 1.0%)
상환기간
2년이내 일시상환(4회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블로그추천글
'장애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야 추경합의! 통신비 선별지원, 중학생 돌봄비 15만원! (0) | 2020.09.22 |
---|---|
2020년 기초연금! 노인 단독가구 月 1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0) | 2019.12.22 |
고령자 복지주택 좋은거 같아요 (0) | 2019.04.28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의료비혜택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0) | 2019.04.15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과 가구특성별지출비용 자세히 설명드려요! (1) | 2019.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