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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저소득층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by 현상군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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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또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아주 유용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금리도 좋고 우대 금리 혜택도

볼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대출조건 및 대상주택 등

확인해서 전세를 구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서비스 내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지방2억 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수도권 지역은 1.2억원, 지방은 8천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 신혼부부 및 2자년 이상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 원, 전세보증급의 80% 이내


대출이율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3% ~ 2.9%(신혼부부는 1.2% ~ 2.1%)


우대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 우대

② 1자녀 0.2%p· 2자녀 0.3%p·3자녀 이상 0.5%p,

③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③번은 ①과 ②과 중복우대 불가능 (최저금리: 1.0%)


상환기간

2년이내 일시상환(4회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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