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
아기가 자라며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혹시 보통 아이들보다 발육 상태가 느리면 조마조마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가슴 졸이게 되죠.
발달장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능 및 운동 발달 장애, 언어 발달 장애, 시각, 청각 등의 특수 감각 기능 장애, 기타 학습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보통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처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네요.
발달장애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겠죠.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발달장애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19.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
* 직장가입자: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지원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 영유아검진 >
○ 만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월령별로 7차례 실시
- 1차(생후 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7차(66∼7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2차부터 7차까지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하여 발달선별검사를 실시
○ 발달선별검사는 6개 핵심발당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
-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임
○ 이용 방법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정밀검사 의료기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정보-병(의)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168개 기관 정보 조회 가능
-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 비용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 : 최대 20만 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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