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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대상 설명!

by 현상군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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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


기초생활수급자 중 젊음 청년들의 탈수급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은 다 힘들지만 청년들은 취업 등 모든 게 힘이 드는 세상입니다.

예전에 IMF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수입의 일부를 공제해서 공제한 돈을 저축으로 해주고

거기에 근로장려금을 더해 적금식으로 3년 동안 모은 돈을 이자 포함해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착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청년에게 만들어 주는 제도죠.

탈수급을 위한 제도죠.

지자체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축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


신청당시 생계수급 가구의 만 15세~34세인 청년의 근로•시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기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시업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적립됩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15~34세)

※ 단, 희망키움통장Ⅰ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지원기준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41,402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 2019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1,707,008원의 20%)=341,402원 이상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

- 본인적금 납입 의무 없으나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지원내용


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3년간 매달 생계급여에서 청년 본인의 소득(근로·사업소득) 중에서 10만 원을 정부가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을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에 본인의 저축액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기간 : 3년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 통장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 10만원 추가 공제하여 저축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


[근로장려금산식]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41,402원)×0.63

 * 2019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 1,707,008 X 20% = 341,402 )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49.6만원

[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 ( 1,128,010 ) - 341,402 ] X 0.63

= 4956,000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81만원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13만원 이상 (최대 지원 금액)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49.6만원=월 59.6만원

⇒ 3년간 약 2,145만원



소득 일괄공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90만원을 번 것으로 보아 기존보다 10만원 더 받게 되는 생계급여를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고, 증가한 금액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청년 가입자가 직접 저축하는 금액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여기에 추가로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합니다. 추가 적립되는 장려금은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도 최대 49만6천원까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 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천1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해지 (본인적립금 + 지원금)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3년 만기 후 탈 수급 (3개월 유예기간 내 / 생계급여 중지).

 ② 국가에서 적립한 금액의 50% 이상 증빙할 영수증을 제출. 

   ex) 의료비영수증, 월임대료 납부 확인증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③ 만기 이전 탈 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 초과 시.

 ④ 만기 후, 유예기간 3월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일부 지급 : 만기성공금)




● 환수 해지 (본인적립금만 받고 지원금은 못 받는 경우)

 ①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 수급 하지 못한 경우.

 ② 적립기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연속6개월 소득하한 미달일 경우. 

 ③ 본인적립금을 연속 6회 미납할 경우.

 ④ 본인 사망, 압류 및 가압류, 본인 요청 시.

 ⑤ 사용용도 미증빙시 (지원금 사용 증빙 영수증 미제출).



● 적립 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군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본인 희망시 통장가입기간을 5년으로 하고,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 (‘19년 하반기 이후 가입신청자에 적용 예정)


신청방법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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