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2019)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취업하기 힘든데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주니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네요.
경제가 그닥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걱정입니다.
단기 부양책으론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언제쯤 경제 지표들이 좋아질지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지원금 받고
취업 활동하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직장을 구할 수 있겠네요./
만 18~24세 미취업자 졸업한지 2년 이내 등 조건 충족해야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①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② 기준중위소득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
③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④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4인가족 이외의 중위소득은
위 표에서 2019년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120% 적용하면 되겠죠.
3인 가족은 3,760,032 X 1.2 = 4,512,038 되겠네요.
지원혜택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지급
지원조건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유의사항
①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
②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③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④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
신청방법
3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기타사항
①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②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③ 이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하고, 희망하는 청년(약 1만 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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