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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by 현상군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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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법 내용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10년 전만 해도 미세 먼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갈수록 우리는 미세먼지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중국의 영향도 있고 국내 여러 요인도 있고 복잡합니다.

중국의 영향에 대해선 정부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과연 우리만 설쳐댄다고 해결이 될까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안 좋다고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이고

노약자나 영유아에겐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겠죠.


마스크에 완전무장하고 거리를 활보하게 다니는 게 일상이네요.

서로서로 불편해도 나라에서 하는 정책에 동조해야겠지요.


올해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안 주요 내용


수도권에서만 발령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가능

발령 조건은 당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보될 때

①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조정

③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

③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

④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우선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다음의 발령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발령되며, 다음날 6~21시에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부터 운행 규제를 확대한다.


내차의 배출등급보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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