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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꿈나무카드 지원대상 신청방법 함께 알아보세요!

by 현상군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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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나무카드 지원대상 신청 



꿈나무 카드라고 들어 보셨나요?

며칠 전에 '아동급식비 지원제도'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꿈나무 카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히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 및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바우처 카드와 같은 개념입니다.

현금 대신 카드로 일일 금액에 따른 월 단위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한 끼에 5000원 한도 하루 10,000원 한도 내에서 지정된 식당 내지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금액이 5천 원이라 조금 애매한 금액입니다.

그래도 편의점 도시락이 가성비가 좋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원만 더 올려 6천 원만 되도 무게감이 다른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나라에서 이런 데까지 신경 써주니 다행이네요.





꿈나무 카드

빈곤과 가정해체, 부모의 실직과 질병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역실정과 아동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기존 종이식권이 아닌 전자카드(꿈나무카드)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입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1인/1식 5000원입니다!!


○사용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 식사시간에 사용이 가능하며 서울시 꿈나무카드 가맹점과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꿈나무카드 지원 종류에 따라 지원단가가 상이하며 카드 사용 후 월 사용 잔액은 영수증에 표시됩니다.

(금액 초과시 현금 추가 결제 가능)


지원금액

▶ 1일 1식

- 1식 5,000원

- 1일 10,000원 이내

▶ 1일 2식

- 2식 10,000원 (1식당 5,000원)

- 1일 10,000원 이내


※ 지원단가는 월단위로 지원되며 당월 미사용 잔약은 이월 불가, 익월 지원금을 미리 이용할 수 없음.

1일 정해진 횟수에 따라 식사를 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1일 한도내 금액까지 이용 가능





지원내용

평일 조.석식, 토.일.공휴일, 방학 중 중식 중 필요식 지원


급식방법

꿈나무카드(체크카드)로 지정식당, CU,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이용



발급 대상자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 소년소녀가정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아동

7. 맞벌이 가구로 소득인정애익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발급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지원 사유에 적합한 경우 꿈나무카드에 급식비 이체 후 지급이 됩니다. 


구비서류

1. 아동 급식신청서, 소득확인서류, 지원 사유 확인 서류 

2. 부모의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3. 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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