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우린 모두 범법자?
위장전입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용이케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 인사 청문회를 하면 위장 전입 논란은 단골 논란 소재다.
항상 나오는 문제라 새롭지도 않다.
지키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위장전입 문제
쓸모없는 법 같기도 하다.
법으로 정해논 존재의 가치에 의문이 생긴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장전입이
공직사회에서 심각한 비도덕적 행위로 여겨지는 것도 아이러니다.
①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②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얻기 위해
③ 공무원 공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④ 부동산 투기를 위해
⑤ 채권 추심, 경찰 수배 등을 피하는 용도로 악용
실제로 이러한 주소지 변경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적발되고 처벌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중·고교 평준화가 실시되고 개발이 이뤄지면서 위장전입은 교육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번지기도 하고
선거때도 한 집에 수십 명이 위장전입 된 사실도 뉴스로 접하기도 한다.
일부 문제가 됐으나 대체로 위장전입에 대해 청문회는 관대한 편이었다.
상당수 장관 후보들이 위장전입을 저지르고도 사실만 공개됐을 뿐 사과하고 넘어간다.
더러는 그것 때문에낙마하기도 하는데
같은 위장전입이라도 내용을 보면 사연도 많고 그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위장전입은 분명한 범법 행위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법은 꼭 처벌하기 위해 있는 것보다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에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장전입이 일반화된 세상에 강력하게 규제를 하던가
애초에 없애버리던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에 존재하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을 범법자로 만드는 유명무실한 이 법이 법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하길 바랄 뿐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이 거주지를 정할 수 있게 하였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으며, 또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신의 주소지(주된 거주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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