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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알기쉽게 설명 (2019)

by 현상군 201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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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요즘 우리 사회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취업, 부의 양극화 등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 쉽지 않고

단기간에 크게 효과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먹고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저소득층은 더욱 힘이 들죠.

이런 이유로

가정이 깨지고 이혼율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문제는 자녀의 양육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 복지증진 유지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다만,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다만,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이하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소득인정액: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결정 및 급여 지급 여부 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소득인정액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계산법이 조금 복잡하고 여러 경우의 수가 많아 혼자 계산하기에는 부정확하고

쉽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 모의계산 바로가기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중복불가서비스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국기초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급가능) 

 - 긴급복지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 

○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 고교교육비 

 - 국기초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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