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
대법원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뉴스에 CCTV 영상도 나오고 해서
큰 화제를 모았던 사건이죠.
주거침입만 적용되고
강간미수 혐의는 결국 무죄가 되었네요.
법이란게 알다가도 모르겠다.
만약
문을 열고 들어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데
강간미수도 적용이 안되다니
법이 허술한건가요
판사들이 문제인가요?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조씨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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