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결국
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지금 해봐야
제대로 될까요
기자 간담회에 나왔던 이야기와
질문이 재탕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고성과
터무늬 없는 의혹 제기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실패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고,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청문회를 하고 나면
임명 강행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또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것이다.
청문회는 명분상 하는 것이지
어느쪽도 만족 시키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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